5년간 300건 이상 조합 비리 발생 구속된 34명 중 조합장 출신 21명
5년간 300건 이상 조합 비리 발생 구속된 34명 중 조합장 출신 21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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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임원들이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행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등의 사건이 300여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비리가 특히 많다.

국토교통위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조합임원 34명이 구속됐고, 이중 21명이 전·현직 조합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많은 업체선정과정, 조합장 뇌물사건 비일비재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수많은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대부분 절차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많은 업체로부터 유혹을 받기 쉽다. 반대로 조합장이 이런 권한을 앞세워 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윤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틀어 구속된 34명 중 21명이 전·현직 조합장(추진위원장 포함)이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으로 지난 2007년 3월 인가를 받은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에서 총무와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8년 2월부터 진행된 북아현1-1구역에서는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각각 구속과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또한,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에서도 조합장과 다수의 이사가 인감도용, 뇌물수수, 배임 등으로 적발됐고, 동대문구 이문4구역에선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함께 뇌물수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건축도 가락시영을 비롯해, 강동구 삼익그린맨션과 강서구 세림연립, 송파구 잠실5단지 등 여러 사업장에서 비리가 밝혀졌다.

▲뇌물수수 처벌은 얼마나, 법률전문가들 ‘공식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많은 비리사건이 끊이질 않았고, 그에 따른 판결이 다수 나온 상황이라 뇌물수수에 관한 경우 형량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돼 있다고 밝혔다.

김향훈 법무법인센트로 대표변호사는 “뇌물 수수자가 1억원을 수수하는 경우 징역 5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이라는 공식이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과 도급계약 체결 등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억7천만원,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같은 명목 등으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징역 8년에 벌금 12억, 추징금 11억886만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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