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가능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가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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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면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 운영이 시도된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해진다.

그동안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뉴스테이의 규모, 매각 가격 및 임대기간 등에 대해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정법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허용도 법제화 된다. 경쟁입찰로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은 곳의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제화

지자체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장관은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을 작성·고시하고 지자체장은 이 같은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함으로써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분양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도시분쟁조정위에 집행권 인정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실제 집행권이 부여된다.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분쟁조정위 제도가 운영됐지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전부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 조정에‘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회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법원의 반대로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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