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이내 분담금 개별 통지해야... 현금 청산 때 이자지급 기준 개선
120일 이내 분담금 개별 통지해야... 현금 청산 때 이자지급 기준 개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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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절차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지자체장의 인허가 횡포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강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 공지 의무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에 종전자산평가 및 분담금의 추산액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도정법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 기간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조합원이 종전자산평가액 및 개별 분담금을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관리처분 단계에서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 분쟁의 원인 제공이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60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여부 결정

시장·군수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여부 마지노선이 법률에 새로 규정된다.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위는 타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예외적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을 넘는 것을 허용했다.

▲30일 관계기관 협의 의제

개정법 시행을 통해 조합이 각종 행정기관의 인허가 협의기간 지연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30일 이내에 조합에게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과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협의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하려는 목표다. 국토위는 검토지연으로 의견제출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 행정기관에도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협의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시행변경으로 주택규모 변경 시 조합원 재분양 허용

가구 수 및 주택공급 규모가 달라질 경우 조합원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종전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1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이 재수립된 경우 다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형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조합의 사업계획을 변경, 기존 분양신청 결과의 유효성 논란이 발생했던 바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킨다는 조치다.

▲현금청산 절차 개선

현금청산 시 이자지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도 도입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이자지급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거친 후에서야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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