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재건축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 소집이 가능한지.
2) 추진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발의로 창립총회를 공고했으나, 유고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1) 운영규정 별표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창립총회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창립총회 소집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후 개최해야 할 것임.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창립총회의 소집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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