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시 용적률 인센티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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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

오는 4일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건축법이 따르면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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