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2.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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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안의 공포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공포했다.

공포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 개정안으로 재건축사업 등 기존 6개 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종전자산평가·현금청산 등 분쟁이 속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쉽게 만든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1년뒤 시행토록 하고 있어 내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 80%에서 75%로 동의율을 완화시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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