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관련 쟁점
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관련 쟁점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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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된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일 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필수 요건인지 여부

구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건축물 중 한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구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구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중 하나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들고 있고, 구 도정법 제2조 제3호 및 구 도정법 제2조 제1항, 제2항은 위와 같은 유형의 노후 불량 건축물 외에도 다른 유형의 불량 노후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 어떤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연한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만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구 도정법 제2조 제3호와 구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구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 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후 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정법과 구 도정법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도정법 제12조가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점과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 목 및 구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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