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엔 조합 취소 못한다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엔 조합 취소 못한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 특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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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법무사·맹신균 변호사 강의에 열띤 호응
조합 해산시 정관에 결의 정족수 별도 완화해야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및 등기실무’와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주제로한 전문가특강이 지난달 24일 주거환경연구원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와 등기실무에 대한 전문가특강은 이학수 법무사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 실제 등기부를 예시로 표시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의 설립등기와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궐선임시에는 반드시 공증담당 변호사를 참석시켜 그 총회의 결의에 대한 절차와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에 비로소 설립등기나 변경등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는 준공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이전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이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만약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도 이어졌다.

이어진 강의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특강으로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강의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와 절차, 해제효과 그리고 추진위원회 해산을 주제로 운영규정에 따른 해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해산, 시장·군수의 직권에 의한 승인취소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으로 구분해 각각의 해산사유 또는 동의요건, 해산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해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직무범위, 해산과 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조합채무 부담주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해산은 총회 의결사항이며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해산결의는 총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동의를 얻기가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정관의 변경을 통해 조합해산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에서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은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지위나 권리의무도 당연 이전, 승계된다.

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소유권이외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양수시점에 조합원 지위의 승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라야 조합원지위도 승계된다.

즉 이전고시 후 종전 조합원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조합원이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해산총회 소집 대상자 및 총회참석자도 종전조합원이며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 자격도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매주 진행해오던 전문가특강을 오는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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