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정법 논란 포인트 분석… 매도청구시 보상기준 불분명해 줄소송 불보듯
새 도정법 논란 포인트 분석… 매도청구시 보상기준 불분명해 줄소송 불보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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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규정 참고해 도정법에도 시가로 매도청구한다는 규정 두어야

새 법에 따르면 매도청구소송 제기 시 시가보상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도청구와 관련해 집합건물법을 준용했던 구법과 달리 새 법에서는 관련절차를 도정법에 직접 규정했다.

새 법 제64조 제4항에서는 단순히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매도에 따른 보상금을 시가(時價)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새 법 제64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에서는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에서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의 극심한 법적혼란이 예상된다”며 “집합건물법 규정을 참고해 도정법에서도 시가로 매도청구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법 내 제64조와 제73조에서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매도청구 규정이 있어 중복된 절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 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5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는 한편 관리처분 후 제73조에 따라 또 다시 매도청구를 하게 된다는 논리다. 즉 근접한 시기에 절차가 다른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이고, 제72조에 따른 매도청구는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이다. 새 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규정인 제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64조의 매도청구를 종전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제기하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면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처럼 강제 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며 “재건축에도 무조건 조합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분양신청 단계에 가서 청산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의 매도청구 절차로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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