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정법 논란포인트 분석… 재개발구역에 백화점·쇼핑몰 건립, 실효성 의문
새 도정법 논란포인트 분석… 재개발구역에 백화점·쇼핑몰 건립, 실효성 의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1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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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에서 백화점 및 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하는 내용은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장에서도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새로운 재개발사업 도입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정법 규정을 가지고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국내 도시계획 제도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주택만이 들어서도록 하는 용도순화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구분짓고 있다”며 “이번 도정법 개정은 이 같은 도시계획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백화점, 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시설 건립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주택 건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업시설보다는 주택 건립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마구잡이식 상업시설이 난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위 회의 석상에서 김경환 국토부1차관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상업시설 분양 수익보다는 주택 분양 수익이 낫기 때문에 상업시설만이 건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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