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부터는 시공자 선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종전 ‘3회 이상 유찰’에서 ‘2회 이상 유찰’로 바뀌어 시공자 선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법 상의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3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이 한번 유찰되면 대부분 2~3차까지 연달아 유찰돼 3회 유찰 때까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입찰방식을 제한경쟁방식으로 변경,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편법도 벌어졌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 및 소규모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방계약법에는 2회 이상 유찰시, 국가계약법에는 1회 이상 유찰시(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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