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가능… ‘내 집 마련 신청’ 에 투자자 몰린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가능… ‘내 집 마련 신청’ 에 투자자 몰린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2.2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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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청약 재당첨 적용받지 않아 큰 인기
건설사들도 적극 마케팅 … 일부 단지선 꺼려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신청’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내 집 마련 신청의 경우 청약 제한에서 자유롭고, 청약 당첨 부적격자들이 급증하면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책 이후 청약 경쟁률은 내려갔지만, 내 집 마련 신청은 몇 배 이상 많아졌다”며 “특히 부적격자로 인한 당첨 확률이 상승하면서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11.3부동산 대책 이후 새롭게 떠오른 ‘내 집 마련 신청’

전매제한과 청약요건을 강화한 11.3부동산 대책 이후 내 집 마련 신청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 집 마련 신청은 청약과 예비당첨자 추첨까지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별도의 청약 자격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청약요건이 강화된 11.3대책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군다나 청약 부적격자들이 속출하면서 내 집 마련 신청자가 로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있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계약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별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 집 마련 신청은 신분증만 가지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희망 평형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면 되는 등 절차도 간단해 누구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 몰려

내 집 마련 신청서는 11.3부동산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약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신청서를 통한 판매는 정당계약이 아닌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다”며 “11.3부동산 대책의 강화된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 신청서 인기 급증으로 제한하는 단지도 생겨

11.3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에 들어간 목동 파크자이에는 총 분양 가구수(356가구)보다 30배가량 많은 1만200여건의 내 집 마련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한 92가구를 분양한 경희궁 롯데캐슬은 5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외에도 작년 말에 분양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래미안 아트리치도 청약자수를 넘는 내 집 마련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제한하는 단지들도 생겨났다. 대우건설의 연희파크푸르지오의 경우에는 신청자 수를 일반 분양 가구수의 1.5배로 제한했다. GS건설의 신촌그랑자이는 청약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내 집 마련 신청을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 내 집 마련 신청 적극 활용해 마케팅

건설사 입장에서도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적극 활용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 11.3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시장이 냉각되고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단지들 모두 완판에 성공하기 까지는 예비 당첨자들로 부족해 내 집 마련 신청자가 당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신청이 청약 신청보다 많은 경우가 늘고 있다”며 “미분양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신청금을 안 받는 등 내 집 마련 신청의 당첨 계약을 통한 다양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금액부터 당첨 방식 등 단지 특성 따라 다양

건설사와 분양지역에 따라 내 집 마련 신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청금액을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고 10만~1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신청자격을 두는 곳도 있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단지들은 1순위 청약자만 신청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연희파크푸르지오 같이 일반 분양 가구수의 1.5배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첨자 선정 방식도 추첨제와 선착순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따로 정해진 절차가 아닌 분양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각각의 분양소 마다 신청기한, 신청서 개수 등 세부사항도 다양하다”며 “특히 당첨자 선정 방식이 선착순이냐 추첨제냐에 따라 분양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을 노리는 만큼 원인분석은 철저히 해야

내 집 마련 신청을 통해 당첨되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 순위가 모두 진행된 후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내 집 마련 신청이 추첨되기 때문에 결국 미분양 분량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 부적격이라고 생각해 미분양을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신청은 결국 미분양 물량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분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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