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내 집마련 절호의 기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내 집마련 절호의 기회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7.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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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현재 소유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앞으로 분양받아 입주하게 될 아파트와 비교해 얼마의 재산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다. 그 만큼 집을 가진 조합원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반면 이때의 재산평가가 지역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조합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이 알려지면 의외의 실망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도 이 때라 할 수 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이 애초에 기대한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 ‘차라리 팔자’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부동산 비수기에 자주 나타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수립하지만 시공사와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시공사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으려 노력하는데 이익이 커지려면 상대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낮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애초 기대한 조합원의 이익이 줄게 될 수 있고, 또 이 때문에 실망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낮추려 하는 것은 결국 그 때의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그 때가 바닥일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바닥까지 갔다면 다음은 반등이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와 일반분양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이 시기에 시장이 살아나고 또 일반분양시점에 되살아난 시장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 그 이익은 그대로 신규 매입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분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추세는 대부분이 도급제로 추진한다. 이에따라 일반분양이 100% 완판됐다면, 분양수익으로 인한 환급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분양 완료 후 발생 가능한 프리미엄(웃돈)이 이익도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내 집 마련 수요자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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