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2.1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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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관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개인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법상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대신 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부받은 고유번호로 정비사업관리업자 등과 거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국내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은 다음 정비사업관리업자 등과 거래하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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