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정비사업조합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2.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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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비사업조합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조합은 세법상 비영리국내법인으로 취급되지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과 일반분양분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상가 등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상가 등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추가로 조합원자격이 아닌 것으로 분양받은 것은 일반분양분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조합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입부가세는 조합원분양분도 공급가액 외에 10%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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