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재건축안이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수권소위는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열리는 회의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해 도계위 보고로 마무리한다. 지난달 열린 도계위에서 용적률, 높이계획 등 핵심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커뮤니티시설과 조경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영됐다.
이에따라 현재 지상 5층, 2천90가구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용적률 285%를 적용해 최고 35층, 5천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 단지는 2012년 처음 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 다섯 번 만에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42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3종일반주거지역 35층’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