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서울 공공주택건설 조례 시장 독단 변질 우려"
이석주 서울시의원 "서울 공공주택건설 조례 시장 독단 변질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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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의견수렴 장치 담은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강남3)이 현행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내용이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강제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6일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재건축단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건립 시 조합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재건축단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할 때 재건축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 내용이 없다면 시장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요구를 재건축조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현행 공공주택 건설 조례 제8조 내용 중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에,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나 규모 등을 다양하게 한다는 명분 하에 자칫 무소불위의 밀어붙이기 행정을 뒷받침하는 강제 조항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

아울러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과 관련된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다양화한다는 현행 조례 규정의 긍정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사업초기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갑의 입장에 있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할 경우 힘없는 재건축조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사업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도정법 제3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조합은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전에 인수자인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단계에서의 협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조례 내용을 근거로 재건축사업 초기 절차인 정비계획 수립시부터 행정청인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행복주택 등을 건립하라며 악용할 소지가 크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향후 어떤 절차를 밟나

=이번 개정 조례안은 먼저 전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고를 하고, 이후 시의회에서 집행부서인 서울시 주택국의 의견을 들은 후 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만일 상임위원들이나 집행부 측에서 이견이 생겨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수정 변경해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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