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임대주택 컨트롤... 재건축조합과 충돌 예고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컨트롤... 재건축조합과 충돌 예고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되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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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임대용 ‘행복주택’ 일반 규모 16㎡, 29㎡, 36㎡ 초소형
“아예 임대주택 넣지 말자” ... 강남 재건축단지 반발 확산 전망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강남 재건축단지에도 초소형 행복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전 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을 콘트롤하는 시장 권한을 직접 규정한 내용이 없었다. 종전 조례에서는 도정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이 명시됐고,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도 ‘장기전세주택’에 한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 공포된 새 조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내역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종전 ‘장기전세주택’서 ‘서울공공주택’으로 변경 의미 ...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 다양화 시도

올해 공포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는 애초 재건축단지 내 임대주택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현행 ‘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는 발의 당시부터 재건축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타깃이었다. 우 의원은 당시 조례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돼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조례안에 대해 “장기전세주택이 20년 간 거주가 허용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산층의 입주가 허용되어온 제도적 특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시의회 내부에서도 중산층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저소득층들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허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번 임기에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시장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건설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를 맞으면서 택지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재건축단지 쪽에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까지 강서구 마곡지구와 송파구 위례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전체 임대주택의 약 30% 비중을 공급해 왔으나 신규 택지가 부족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체 임대주택 공급지로 재건축단지를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복주택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초소형 주택의 재건축단지 건립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LH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살펴보면 16, 26, 36㎡가 일반화된 상태다.

지난해 9월 LH는 의정부 호원, 파주 출판단지, 대전 도안, 광주 효천2 등 4개 지구에서 1천530가구를 분양했다. 의정부호원 행복주택 총 166세대는 16㎡, 29㎡, 36㎡, 파주출판단지 행복주택은 전용 16·26·36㎡, 대전도안 단지는 16·26·36㎡형으로 분양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61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의 면적형은 16, 21, 31, 44㎡ 등 4가지 타입을 내놨다. 

▲단지 고급화하며 차별화 나선 재건축단지 반발

재건축단지들의 반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단지 차별화를 강조하며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단지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권 일부 단지의 경우 현행 장기전세주택 건립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아파트를 두 채를 받는 1+1 재건축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소형주택에 대한 반발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16㎡에 이르는 초소형 주택에 대한 주택 건립은 사실상 재건축단지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초소형주택이 건립될 경우 단지 내 주거밀도 상승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 대지를 놓고 봤을 때 초소형주택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차공간 부족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대신 장기전세주택을 단지 내부에 건립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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