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7개 점포 소유)이 1동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동별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국토부 2015.11.16)
1인(7개 점포 소유)이 1동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동별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국토부 2015.11.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2.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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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건물의 7개 점포가 1인의 소유인 경우 동의율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로 하고 있고, 이 경우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동별 동의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상가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동별 동의 요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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