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시행
광주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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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조례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담겼다.

광주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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