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1단지 공사장 폐쇄 포스코건설... 공사계약해지에 반발
과천주공1단지 공사장 폐쇄 포스코건설... 공사계약해지에 반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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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근거없이 추가비용 요구해 시공사 변경”
포스코 “마감재 추가 요청, 금액 제시 했을뿐”

최근 시공자 재선정에 나선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기존 시공자였던 포스코건설 간 감정싸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 측이 617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포스코건설이 업체 출입은 물론 조합장 출입까지 막고 나서는 등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4일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석면 철거용역을 별도로 발주, 새로운 석면 처리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 선정된 석면 처리업체 직원이 보양작업을 위해 공사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포스코건설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사장 정문을 폐쇄하고, 보양작업을 하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측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동인 조합장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과천외고, 과천여고 등에서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기간 내 철거공사를 진행하려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계약 해지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재 정비사업의 총 책임자인 조합장의 현장 출입도 막고 있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2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까지 마쳤으나 그해 12월 말부터 철거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기존 공사계약서 및 협약서를 부정하는 수정계약서를 제시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한 추가비용을 요구했다”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석면철거공사도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고급 마감재 사용시 541억원, 고급 설계 변경을 할 경우 76억원 등 총 617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가 해당 아파트를 고급화할 수 있는 추가 선택 마감을 지난해 10월 19일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다양한 특화 항목과 금액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포스코건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19일 조합이 추가 선택마감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인 9월 28일에 포스코건설이 이미 617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느닷없이 요청해왔다”며 “이후 관리처분시 제시한 마감재, 품목 가격과 마감재 상향 내역을 포스코건설에 요청했지만 대외비임을 이유로 현재까지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합 측은 포스코건설의 공사장 통제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취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문제에 대해 포스코건설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공사 권한은 포스코건설에 있다”며“향후 계약건에 대해 조합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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