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5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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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료도 20%인하

이르면 5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20% 정도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서울보증보험 상품 2가지 종류가 있다.

이중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이 까다로웠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5월경부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월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2년간 총 보험료 115만2천원을 납부해야했다. 하지만 요율 인하로 92만1천600원으로 23만원 이상 보험료가 낮아진다.

아울러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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