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제동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제동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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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전매 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고,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민간부문 주택건설ㆍ공급의 과도한 위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도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 및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불안정성 증가, 주택 품질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규제로, 법보다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관련업계의 반대가 심해 차기 국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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