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아파트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필요"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 "아파트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필요" 지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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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조합·서울보증 등에 분산 필요

국회에서도 국내 주택의 분양보증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 결산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분양보증의 독점 폐지가 발표됐지만,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분양보증 독점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HUG의 분양보증사업 독점폐지 여부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점 체제에서는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면 건설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주택 수급 제한 문제도 언급됐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사업이나 신규사업의 손실을 분양보증 수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HUG의 논리도 구분회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분양보증을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면 보증손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보증만큼 위험성이 큰 다른 주택관련 보증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 서울보증 등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한다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료가 반드시 인상되지는 않는다”며 “HUG가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만큼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신용도별로 보증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이 경쟁체제가 되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주택공급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국토부와 HUG의 전망도 예산정책처는 다르게 봤다. 보증심사가 기업규모가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기에 대기업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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