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시행기간 지났다해도 사업시행계획 효력은 유효하다”
대법원 “사업시행기간 지났다해도 사업시행계획 효력은 유효하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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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에 사업기간 포함 규정 없어
사업폐지는 과반수 동의와 인가로만 가능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일 아현4구역 조합원 김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현4구역은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인가된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한동안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토지등소유자 863명 중 699명(동의율 80.99%)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마포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699명 중 67명의 동의서가 소요 비용 등이 공란으로 된 상태에서 작성,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10년 5월 토지등소유자 829명 중 631명(동의율75.39%)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마포구청으로부터 두 번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역시 동의서의 하자로 무효가 됐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11년 5월 11일 토지등소유자 807명 중 622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77.08%)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이달 20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비대위, “사업시행기간 초과…사업 무효”

이후 조합은 2011년 6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당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고 마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2012년 7월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다음해 2013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김씨 등 비대위 측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당시 이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유효한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관리처분변경계획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2007년 9월로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2011년 9월 이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2012년 7월 조합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연장했던 사업시행계획 변경 건도 2011년 9월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돼 사업의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 유효기간’될 수 없어

이에 재판부는 “원고(비대위)의 주장처럼 조합이 2011년 6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 9월부터 48개월이므로 2011년 9월 만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30조 제9호, 도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가정할 때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임직원의 실수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제6항 본문, 제28조 제1항, 제5항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조합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원래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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