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및 실내환경 기준 제·개정의 필요성
환기 및 실내환경 기준 제·개정의 필요성
  • 이윤규 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승인 2017.03.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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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과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20~40%를 차지하는 환기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환기 본연의 목적중의 하나인 신선한 외기 도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실내공기환경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06년 이후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대다수 환기설비들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환기성능의 구현과 유지를 위한 기술 적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환기기준의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기설비의 성능향상보다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적인 측면만이 반영된 저가·저사양의 환기설비 보급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로 및 소음 등 환기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하자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확보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구현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의 도출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서 세부기술에 대한 항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저가의 환기설비의 보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TAB 및 감리규정의 강화, 설치이후 지속적 성능 모니터링 및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지침의 명시 등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환기설비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실내공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정 환기량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기 효율의 향상과 에너지소비량의 저감을 위한‘주거용 건축물의 환기 및 기밀성능 통합기준’의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기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시에 배포되는 입주자 안내서에 환기설비의 필요성과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환기성능과 외부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의 명문화 조치도 현실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물은 단순히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만 하는 건축물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이 동시에 확보돼야하므로, 공동주택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실내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실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와 그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정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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