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조합장) 등기예규 신설의 필요성
임시이사(조합장) 등기예규 신설의 필요성
  • 이학수 법무사/이학수 법무사/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7.03.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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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조합 내지 설립추진위원회 511개 구역 가운데 2015년 5월 기준으로 48개 구역에서 조합장 내지 추진위원장이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같은 특수법인의 임원이 결원됐을 때 조합은 법원에 민법 제52조의2에 의해 기존임원의 ‘직무집행정지결정’과 함께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직무대행자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6조에 의거‘직무대행자선임결정’한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되므로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등기부로써 그 지위를 증명할 수 있으며,‘법인인감변경’ 신고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직무대행자’ 명의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3조에 의해 선임되는 임시이사 내지 임시조합장의 경우 위 직무대행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06조와 같이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을 법원이 촉탁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임시이사선임결정’을 받은 임시이사가 법원결정문을 첨부해 등기소에 임시이사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때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임시이사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관이 임시이사 내지 임시조합장을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1990.11.19. 상업등기선례 제1-405호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 선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기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1.28. 폐지됐다.

위 선례는 제정된 지 27년이 경과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31조와 배치되는 선례이므로 폐지되어 마땅하다. 상업등기법 제131조를 종합해 보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이사 내지 임시조합장도 등기할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31조 선례를 기준으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는 결정을 받고도 임시조합장등기를 실행하지 못해 임시조합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임시조합장 선임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할 때 대부분의 관공서는 등기유무를 기준으로 대표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이 폼’으로 임시조합장 선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무 무리없이 작성할 수 있는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임시이사 내지 임시조합장 등기를 등기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 임시조합장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임시조합장등기를 결정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따라서 어렵게 임시조합장 선임결정을 받고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상업등기선례 제1-405호는 폐지하고, 임시이사 내지 임시조합장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신설해 혼란을 명확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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