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3.06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A.
먼저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연도중에 4분기로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1~3월까지의 거래내용을 4월 1~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4~6월까지의 거래내용을 7월 1~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기 예정신고는 7~9월까지의 거래내용을 10월 1~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기 확정신고는 10~12월까지의 거래내용을 익년 1월 1~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음의 금액이 산출되면 환급세액이 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분양금액이 발생되기 전, 즉 선급비용 등의 지출시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신고나 납부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