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2지구 재개발추진위, 설계자 입찰방법 등 의결
성수2지구 재개발추진위, 설계자 입찰방법 등 의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3.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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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재개발추진위가 설계자 입찰방법 등을 의결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기원)는 지난 3일 오후 5시 성수2가1동 주민센터에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총 11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120명의 추진위원 중 83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를 제외한 8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11~2016년도 결산승인의 건(찬성 78표, 반대 2표, 무효·기권 2표 △운영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80표, 무효·기권 2표) △행정업무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78표, 반대 1표, 무효·기권 3표) △예산·회계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79표, 무효·기권 3표) △선거관리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77표, 반대 2표, 무효·기권 3표) △2017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찬성 78표, 반대 1표, 무효·기권 3표) △자금차입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찬성 78표, 반대 1표, 무효·기권 3표) △설계자 선정 관련 위임의 건(찬성 78표, 반대 2표, 무효·기권 2표)로 7개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또한 △설계자 선정방법 승인의 건은 75표를 얻은 1안의 ‘자격심사방법’으로 △설계자 입찰방법 승인의 건은 총 69표를 얻은 ‘지명경쟁입찰’로 각각 의결됐다.

아울러 ‘상근위원(총무) 선임의 건’은 찬성 78표, 반대 2표, 무효·기권 2표로 상정된 권오관 후보자가 선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 조합원이 정비업체 신한피엔씨 직원의 무자격을 거론하며 도정법 위반을 지적했고, 상근위원(총무)의 선임 절차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빠른 사업추진이나 서울시의 추가 융자지원 신청을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위원회는 1~2 차례의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을 마련해 조합설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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