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당일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의원회에서 당일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3.1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⑦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조합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② 대의원회는 제2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2. 대의원회 수정 안건 의결 가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서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귀 조합정관 제24조 제7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조합정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기존에 통지된 안건을 회의시 수정해 가결하는 등 미리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의 토의권, 의사권, 의결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러한 결의를 대의원들의 정당한 의사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소집 통지된 안건이 아닌 총회 현장에서 수정된 안건의 의결 효력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3.5.선고 2010카합84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3명 중, 위 창립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13명에 대하여는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관에 의해 보장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할 권리를 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전체 투표권자 11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들이 얻은 득표수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한 자들의 투표를 무효화하고 진행된 이 사건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된 결의의 효력을 부정했다.

위 판례는 비록 총회결의에 관한 것이긴 하나, 서면결의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대의원회 등에 모두 동일한 법리로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앞서 본 관련규정의 취지와 같이 서면결의자의 투표를 무효화하고,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건의 결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면결의한 대의원들의 의결권 등 보장을 요구하는 규정의 취지 및 위 판례를 고려하면, 이미 7일 전에 통지된 안건을 회의 현장에서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의 토의권, 의결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한다.

3. 결론

결국 기존에 대의원들에게 소집 공고한 안건에 한해 의결이 가능하며, 관련규정의 취지 및 판례상 회의 현장에서 이미 통지된 안건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