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2.39% 상승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를 보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583만4천원에서 14만5천원이 상승한 597만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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