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서울시, 11월까지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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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아파트 동 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

주민학교는 입주자 대표·입주민·관리사무소장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아파트 관리비, 공사, 용역, 회계처리, 층간소음 해결 등을 배워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비를 아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4회,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10회를 연다.

강의에는 경력·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낸 주택관리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절감 방안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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