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직권 구역해제’ 연말까지 연장… 출구정책 악순환
‘서울시장 직권 구역해제’ 연말까지 연장… 출구정책 악순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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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해제규정’ 현장 갈등만 초래 무차별 구역 해제로 정비사업 초토화

서울시의회가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주민동의를 통한 구역해제 규정을 연장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당초 이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민동의에 따른 시장 직권해제 규정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현행 시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는 추진위·조합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에 착수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서 이와 유사한 주민동의를 통한 시장 직권해제 규정이 2차례의 연장 끝에 지난해 1월 31일부로 종료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현장 갈등 초래 주범 ‘주민동의 해제 규정’ 연장 허용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의 ‘도정조례 개정안’의 발의 이유는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좀 더 기다려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현행 도정법에서는 주민 30%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된 곳에서는 이 규정이 종료될 경우 구역해제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는 것이다.

현행 시 조례 부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의 유효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년의 기간을 연장해 내년 3월 24일까지 이 규정을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되 석 달의 기간을 앞당겨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계속 연장되는 출구정책 규정… 공식 종료 선언 필요

하지만 현행 ‘도정법’에서는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방식을 지난해 1월 31일부로 효력 중지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시의회의 규정 연장은 출구정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31일부터 효력이 중지된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몰제와 달리 주민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을 적극적으로 해산시키는 방법이다. 2012년 도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출구정책의 대표적 규정으로 도입 당시부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2년간만 진행하기로 한 한시 규정이다.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업진행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사업진행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한편 동의서 위조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종료 예정이었던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두 차례 도정법 개정이 이뤄지며 2015년 1월 31일, 2016년 1월 31일로 각각 1년씩 두 차례 연장됐다. 이후 더 이상의 연장은 현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여론에 따라 도정법에서는 지난해 1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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