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편파행정 남발로 실적쌓기 의혹
서울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편파행정 남발로 실적쌓기 의혹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1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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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자해소동까지 벌어져 출구정책 도마위에
벌써 57개구역 절차 밟아 … 해제요청서 공개도 거부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강북지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자해소동으로 시의 뉴타운 출구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작년 3월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57개 구역이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가 구역해제에 방점을 둔 편파행정으로 직권해제 실적쌓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주민들이 사업을 원해도 시가 의견조사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직권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심지어 해제요청서마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편파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60일 안에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사업 찬성,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는 서울시

서울시는 2016년 3월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해제요청이 접수되면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일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직권해제 절차에 돌입하면 현실적으로 구역해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제신청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사업 찬성은 어렵게 만든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란 얘기다.

한 전문가는 “현재 직권해제를 위한 의견조사 자체가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사업 상황을 시가 악용하는 것이다”며 “주민의견조사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의사결정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데 60일 안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주민요청으로 직권해제를 한다면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한다는 것을 입증토록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편파행정은 높은 구역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개정이후 현재 직권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총 55개의 구역 중 29개의 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해제요청 접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 찬성에 토지등소유자 50%가 넘으면서 구역해제를 벗어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市, 해제요청서 부당의혹에도 공개거부한 채 “아무 문제없다”

시의 직권해제에 방점을 둔 정책은 제도 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편파적인 구멍행정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직권해제 공람이 끝난 장위11구역의 경우 해제요청 동의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조합측에서 직권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측에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제출된 해제요청서에 지문의 형태가 아닌 것들이 있었지만 모두 적절한 해제요청으로 인정했다”며 “조합이 해제요청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시는 직권해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도계위에 직권해제가 상정돼있는 장위15구역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위15구역 추진위는 해제신청서에 위·변조된 것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청에 해제요청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해당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와 조합에게는 조합동의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해제요청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권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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