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삼진아웃’ 9년으로 강화… 건설업계 바짝 긴장
입찰담합 ‘삼진아웃’ 9년으로 강화… 건설업계 바짝 긴장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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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처벌 공공지원제, 입찰담합 부추겨

강화된 입찰담합 규정으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반발하며 △지역경제 침체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3년→9년 강화

올 하반기부터 9년 이내에 3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이른바‘삼진아웃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사가 9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자 등록을 취소시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입찰 담합이 적발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은 기간제한 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강력한 3진 아웃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도 제재 적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늘린 6년으로 연장해 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임직원 개인이 저지른 입찰담합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면책규정도 포함했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소위 법안 심사 토론에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국토부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자는 절충안을 내면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입찰담합의 유형이 기존에는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밖에 없었으나,‘물량 나눠 먹기식’담합도 추가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실시공을 방지해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건설기업의 토양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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