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과징금처분을 등록말소 잣대로 삼는 건 과도한 처벌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과징금처분을 등록말소 잣대로 삼는 건 과도한 처벌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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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법안 통과에 대해 건설업계는 등록말소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뜻하는데 처벌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입찰담합 문제가 개선돼야 하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처벌의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땐 건설업체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처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과징금 처분 자체를 등록말소의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 산업과 차별되는 과잉처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형법, 건산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조·금융·유통업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시장퇴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를 건설업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부작용도 크다는 주장이다.

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 자재·장비 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이 발생해 건설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입찰담합 근절 정책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침체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가 전제돼야하며, 특히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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