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자선정 담합한 지역 건설사들 ‘덜미’
재개발 시공자선정 담합한 지역 건설사들 ‘덜미’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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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지역 건설사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라남도 지역건설업체인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은 지난 2014년 12월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각각 참여했다.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경쟁입찰인데 영무토건 이외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들러리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방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문장건설과 영무토건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단순히 입찰 참여에 대한 담합만을 실시해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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