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 과도한 산업부지 요구에 좌초 위기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과도한 산업부지 요구에 좌초 위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1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원하는 환지 방식도 모르쇠 일관

구청 “공장 비율 정비계획대로 요구한 것”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비계획과 구로구청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10월 25일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면 자동일몰제로 인해 구역이 해제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는 구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구청이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펼치면서 사업을 가로막아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과도하게 책정된 산업부지, 구청은 “정당하게 수립된 정비계획이다”

추진위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산업부지로 인한 리스크라고 밝혔다. 201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신도림동의 공장비율은 42.1%(7만954㎡)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 대비 30.8%(4만4천874㎡)의 산업부지를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추진위가 건축물대장 발급 등을 확인해 조사한 결과 구역의 공장비율은 약 25.3%(4만2천655㎡)로 나타나 약 16.8%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산업부지 비율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 청원을 했고, 2016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장비율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결이 이뤄졌다.

한복순 추진위원장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의 공장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전후사정을 알아본 결과 근린생활시설까지 공장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실제 건축물 대장에서 공장이 아닌 곳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추진위는 이를 토대로 공장비율을 재산정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기존 30.8%가 아닌 2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로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역조사에서 나온 결과다”며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추진위측 주장일 뿐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일관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추진위가 조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공장비율은 20~30%미만이어서 20%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도정법상 환지방식 가능하지만 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추진위는 구역 특성상 대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방법에 있어서 관리처분과 환지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하고, 산업부지 일부를 환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추진위가 건축심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부지와 환지부지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단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구로구는 정비계획에 맞게 건축심의를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공동주택만큼 산업시설 확보도 중요하다”며 “정비계획 변경 없이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계획대로 산업시설의 건축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정비계획 변경 등은 나중에 검토해도 환지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추진위는 건축심의에서 환지방식을 반드시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건축심의는 결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인데다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 특성상 환지계획 없는 사업계획서로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추진위원장은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2/3동의를 받아오라며 구청이 억지규정까지 적용시킨 것도 받아들였다”며 “주민들의 동의로 만들어진 건축계획을 무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과도한 독단을 펼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도 “도정법 제6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또는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도정법 제43조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환지처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들의 동의서도 제출하는 만큼 건축심의에서 환지방식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