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방식 취지 무시한 구로구청의 행정
토지등소유자 방식 취지 무시한 구로구청의 행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1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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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와 조합 설립 단계가 필요치 않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구역 주민들이 2012년 설문조사로 사업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구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과 같은 법인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토지면적 2/3이상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따로 없어 가칭 추진위의 건축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건축심의를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자체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토지면적 조건 없이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전단계인 건축심의에서 면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구로구청의 억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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