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이 시작되는 시기
현금청산이 시작되는 시기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7.03.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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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을 종료하고 시공사와 본계약 협상을 마치지 못하고 관리처분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

분양신청을 종료하고 4달쯤 지나서부터 법무법인 등을 통해 현금청산자들의 조속재결청구(토지보상법 제30조)를 구하는 내용증명들이 접수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100명 이상이 조속재결청구를 했다.

그러자 나정비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상의하기 시작한다.

“김행정사 조속재결청구가 계속 접수되는데 조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

그러자 김공무 행정사가 이렇게 답한다. “지난 대법원판례 2015.11.27.선고 2015두48877과 도정법 제47조에 비추어보면 우리조합 현금청산이 시작되는 시기는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이고 150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50일 이내에 조속재결청구가 접수되었다면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접수를 해야 지연가산금을 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수시까지 연15%의 지연가산금이 청산금에 더해져서 부과될 겁니다.”

그러자 나정비 조합장은 김공무 행정사에게 즉시 수용재결신청 준비를 지시한다. 그런데 조합장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만일 수용재결이 끝나면 수용개실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는데 시공사는 좀처럼 사업을 신속히 끌고 갈 생각이 없는 듯하다. 계속 시공비나 일반분양가격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룰 뿐 조합 의도대로 움직여 줄 생각이 없다.

며칠이 지나 김공무 행정사를 다시 부른다.

“김행정사 보통 수용재결 접수 후에 보상금을 공탁하는 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조합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15일 공람하고 재결감정평가하고 심위위원들 소집해서 심의하고 수용재결서 송부하고 보상금 지급시기인 수용개시일 까지는 통상 4~6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우리 조합이 사업성도 떨어지고 시공사는 시공비를 이유로 본 계약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려 일반분양가를 높게 잡으려니 그것도 시공사에서 안된다고 하니, 청산금 지급시기까지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

대화를 마친 둘은 그 씁쓸함을 달래기 위해 퇴근후 소주한잔 기울이러 축 쳐진 어깨로 조합문을 나선다.

토지보상법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문의 : 02-51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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