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 해지 총회... 소송으로 사업 발목 ‘우려’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 해지 총회... 소송으로 사업 발목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1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지분 수익 나눠 갖는 지분제 고수할 이유없다”
시공자 “끝까지 시공권 지키겠다” … 강력 대치 국면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김만길)이 오는 18일 총회에 시공자 해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지분제 사업장들의 연쇄 교체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4~5년 전 지분제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곳에서 도급제 변경 및 계약조건 재협상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방배5구역 역시 기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의 변경 등 사업방식 및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논란 과정에서 CM업체 선정 및 철거업체 교체 요구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논쟁은 더욱 확대되는 형국이다.

▲조합 “시공자와 이익 나누는 지분제 대신 도급제로 전환”

방배5구역 조합은 조합원 이익을 위해 시공자인 프리미엄사업단(GS·포스코·롯데)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이 작성해 배포한 방배5구역 조합소식지에 따르면 조합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지분제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지분제 계약에 따른 분양 이익 배분 기준은 3.3㎡당 3천1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 일반분양시 3천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근 지역에서는 최소 3천6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가가 너무 낮아 그만큼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5년 방배5구역이 지분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미분양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지분제사업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져 도급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둘째, 프리미엄사업단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현재 조합이 진행 중인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소유권 매입자금 등 사업비 1천274억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의 지급을 프리미엄사업단이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1금융권에서의 사업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업안정성 부족 문제다. 조합은 2금융권 대출을 요구하는 프리미엄사업단 측의 대출조건은 1금융권에 비해 금리도 높고, 15개월 후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프리미업사업단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 끝까지 남을 것”

프리미엄사업단 측에서는 자사에게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다며 해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업성공을 위해 700억원을 쏟아부으며 온갖 노력을 진행해왔는데, 분양시장 등 상황 변경을 이유로 시공자 해지에 나서고 있다며 총회에서 시공자 해지가 의결될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사업단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일반분양시 분양이익 배분 조건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제시한 상태다.

둘째, 사업단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오해라는 주장이다. 매도청구 소송비용 등 시공자 대여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으며, 조합이 지난 2월 15일 추가요청한 73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GS건설은 이틀 뒤 280억원을 입금했고, 포스코와 롯데건설도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단 측은 매도청구소송 대여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유이자대여금인 만큼 실제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과 매도청구 대상자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 지급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답변했다.

HUG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업단 측은 주변 유수의 사업장에서도 HUG의 보증 없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단에 따르면 △개포지구 전체 단지 △서초 우성1차 △서초 한양 △반포 한양 △신반포5, 6차 등이 모두 시공자 자체 신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오히려 사업단은 HUG가 보증 수수료로 총 대출액의 0.45%를 가져가 총 사업비 4천300억원에 수수료율을 곱한 20억원이 추가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업단 측에서는 조합이 원할 경우 HUG 보증을 통한 사업비 조달 가능성도 수용한 상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