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통장내역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나
입출금 통장내역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나
  • 남기룡 변호사 / 법무법인 소헌
  • 승인 2017.03.1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할 서류들을 정하고 작성・변경시 15일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서류 중 회계감사보고서와 월별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공개 범위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입출금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이 공개 내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끊임없이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 관련 규정은 제한적 열거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입출금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매출전표는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대상인 장부 및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정관규정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서류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일 뿐, 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건별’ 내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서류 중 입・출금 통장 내역 등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대상인 장부 및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라고 판시해 위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내용에 입출금 통장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공개대상을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로 규정해 위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2.23.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이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위 제1항 각 호 서류상의 개별 내용과 수치들이 적절하고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들 역시 위 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관련 자료로 보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도 그 취지를 확대하면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사업의 주체를 조합원들이 아닌 공법인인 조합으로 정하고 임원 등을 선출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에는 조합장과 이사 외에 조합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두고 있다.

감사는 조합업무의 적법성 등을 상시 감시할 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은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할 권리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조합원들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조합 임원들의 업무를 사전,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직접 공개해야 하는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이라 함은 조합명의의 법인통장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법인 장부 등을 공개하면 충분하다.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적힌 구체적인 통장내역 등은 조합원의 알권리, 조합업무의 투명성 외에 조합 업무의 효율과 신속성까지 함께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감사 등 임원이 확인해 이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