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정비사업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3.1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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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조합이 주택, 상가 등을 분양할 때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이나 상가 등을 분양할 때에는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법의 규정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여부를 조합 임의대로 판단한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아파트는 상관 없으나 일반분양 상가(오피스텔 포함)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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