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 조합-시공자 입찰담합 부추겨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 조합-시공자 입찰담합 부추겨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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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입찰담합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공자선정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다.

시공자 입찰방식은 대개 두 곳 이상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최근 유효경쟁 입찰을 만족시켜 주고 추후에 편의를 제공받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 의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지난 2010년 진행된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시공자로 선정된 H건설 컨소시엄 측이 유찰을 막고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력이 덜한 H사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혐의를 받은 것.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지명경쟁 입찰방법을 이용해 담합하는 행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담합이 이뤄지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공자선정을 둘러싸고 특정 시공자와 정비업체, 조합 임원들 간의 야합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공자선정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시공자선정에도 공공지원제(전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이후 오히려 건설사들이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 심의 등으로 인해 시공자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면서 입찰마감 전에 이미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건설사가 대략 결정된다”며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공공지원제가 오히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자선정 관련 특정 시공자와 정비업체, 조합 임원들 간의 야합 역시 공공지원제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자금을 대여 받던 구조가 공공지원제 적용 이후 시공자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뀌면서 여러 조합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민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수년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조합 상근임원들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정비업체들이 빨리 시공자를 선정해 밀린 월급과 용역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특정 시공사와 야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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