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 주택에 국민·영구 제외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만 허용
재건축임대 주택에 국민·영구 제외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만 허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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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건설·공급조례’ 개정안 의결
지역과 단지실정에 걸맞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서울시내 재건축단지에 도입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두 가지로 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개정된 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각 호의 사업’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이다.

결국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두 가지로 규정한다는 얘기다. 개정 전 조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모든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가능했다.

개정 전 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서울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까지 결정할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책과 맞물려 재건축단지 내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컸다.

시가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확대에 나선 이유는 시 재정 부족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시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이 안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소형주택 매입 시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전용면적 49㎡ 이하는 행복주택으로, 49㎡ 초과 59㎡ 미만은 장기전세주택으로 하는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석주 시의원(강남3)은 “기존 조례에서는 서울시장이 임대주택에 대한 전체적 내용을 결정하게 돼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의 도입이 예상되는 반면 이에 대한 조합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주택 유형 및 규모 결정 과정에 조합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유형도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두 가지로 국한시켜 지역과 단지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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