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원·커리어우먼,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 임직원에 뇌물(2보)
건원·커리어우먼,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 임직원에 뇌물(2보)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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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사·직원 등 3명 5,500만원 수수로 구속
OS업체 커리어우먼도 선정 대가로 400만원 제공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원과 OS업체 커리어우먼이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용역 수주를 위해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7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모 조합장 등 조합임원 3명을 구속하고, 조합이사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원, 커리어우먼 등 용역업체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조합에서 해임된 안모 조합이사와 연모 감사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건원, 설계용역 계약해지 취소 대가로 5천500만원 공여…‘자금세탁’까지 치밀

경찰에 따르면 (주)건원은 조합을 상대로 설계용역 계약해지를 막아달라는 이유로 5천500만원의 뇌물을 건냈다. 앞서 이모 조합장은 지난 2015년 2월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건원의 업무협조 불성실 등을 문제 삼아 설계용역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원의 채모 소장으로부터 해지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모 조합장이 발행한 서면결의서로 대의원 27명에게 서명 받아 계약해지를 막았다. 그 대가로 채모 소장은 이들에게 5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뇌물을 받는 수법도 치밀했다. 연모 전임감사에 따르면 2015년 17월경 (주)건원 채소장은 이모 조합장의 지시에 의해 5천500만원을 (주)도시개발과 업무협약 형태의 가짜 용역계약을 맺은 후 돈을 입금했다.

이후 (주)도시개발 서모씨는 수십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거쳐 이모 조합장에게 전달했다. 조합직원 이모 씨는 이모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주)건원 채모 소장을 만나 돈 일부인 800만원을 조모 이사에게 전달했고 조모씨를 포함한 조합이사 3명과 조합원 송모씨 등 4명이 200만원씩 나눠 가졌다.

▲커리어우먼, OS용역 수주 대가로 가공계좌에 400만원 입금

서면결의서 징구(OS)업체인 (주)커리어우먼도 경찰 조사 결과 이모 조합장 일원에게 400만원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경 이모 조합장은 (주)커리어우먼 구모 대표에게 서면결의서 징구 OS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구모 대표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4개월 뒤 가공인물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OS요원을 가공인물로 만들어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하고 업무일지 등을 위조한 후 가공인물의 계좌로 49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 중 400만원을 이모 이사, 조모 이사, 이모 이사, 송모 조합원 등 4명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왕경찰서는 이모 조합장, 조모 이사, 이모 직원 등 3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이모 이사, 이모 이사, 송모 조합원, 구모씨, 이모씨, 채모씨, 기모씨 등 조합이사와 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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