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장위6구역 공사비협상 지원
주거환경연구원 장위6구역 공사비협상 지원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3.2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9차례의 협상을 거치고도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인근 구역들은 구역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주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일부 의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조합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김 조합장은 (사)주거환경연구원에 정식 공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마련된 ‘장위6구역 합리적인 공사비 협상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 8일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협상단 위원과 일부 이사들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김 처장은 “공사비 협상은 조합원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의 입김이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조직이나 인력이어야 한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공사는 반드시 조합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첨부해야한다. 또한 시공사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협상대표로 참석하여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고, 계약서 곳곳의 독소조항도 골라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을 마친 뒤에는 질문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지급 지연이자 문제 △시공사 해지 절차 등에 집중됐다.

답변에 나선 김 처장은 “현금청산금 의 지급은 집을 비웠을 때 지불하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답하며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해지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조합은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단 위원들의 의문을 해소시켰다 .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