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와 창립총회·조합정관 작성 실무”
“조합설립 동의와 창립총회·조합정관 작성 실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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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시 = 3월 28일 (화) 18시~22시

□ 교 육 비 = 5만원

□ 강사소개 = 홍봉주 대표변호사 (H&P법률사무소)

□ 강의내용 =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와 임원선출 등 처리업무, 조합정관 변경 시 동의요건 및 방법, 동의서 재사용 및 철회, 조합원자격 및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조합총회·대의원회 의결기구 운영, 관리처분기준, 분양·현금청산·비용부담, 조합의 청산과 해산까지의 조합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작성 내용 해설과 법령개정사항과 최근 소송사례를 반영한 조문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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