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여지 크다면 정비계획 바꿔라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여지 크다면 정비계획 바꿔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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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 추진위 구성·운영 방법 등 강의
박순신 대표 정비사업 계획관련 실무 등 다뤄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핵심이슈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특강을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특강은 법령 개정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소송사례와 대응전략 등 전문가의 해법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매우 높아 일찍 수강신청이 마감된다. 꼭 들어야 할 내용이라면 서둘러 신청해야만 한다.

지난 14일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강의했다. 맹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방법,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규정의 각 조문해설과 실무사례까지 4시간에 걸쳐 추진위원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21일은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계획관련 실무와 사업성개선’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중대형 평형의 소형평형 전환 등 사업성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한다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거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을 수반해야 한다면 사업기간은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기간 대비 사업성개선의 여지가 더 크다면 변경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박 대표는 사전 계획단계에 사업성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테이 제도를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정비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의도 이어졌다.

정비사업에서 뉴스테이는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의 선 할인매각으로 미분양리스크를 해소하고 할인매각 손실은 인센티브로 보전해주는 원리로 작동된다. 과거 조합이 독점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했다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HUG와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협력적인 구조를 가진다.

박 대표는 향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인수자간 표준계약서나 협상가이드라인등의 제정이 필요하며 종후자산평가에 대한 제도정비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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