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진흥법안 국토위 통과
부동산서비스진흥법안 국토위 통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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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이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자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또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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